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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法 “대여금 인정 증거 부족”

그룹 트와이스 나연(28·본명 임나연).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룹 트와이스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 대 채무불이행 관련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모친 전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나연 어머니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간 나연 측에 약 5억3590만원을 송금했다. 나연과 그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나연 측이 12년간 A씨에게 6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