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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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속도위반’ 벌금이 19억?…“법원에 연락하니 ‘납부하라’는 말만, 답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법원 소프트웨어 오류로 억단위의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은 미국 시민이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서배너시에 사는 코나 카터는 140만달러(약 19억원) 속도위반 법칙금 통지서를 최근 받았다.

 

카터는 사실일리 없다고 생각해 즉시 법원에 전화를 걸어 “140만달러가 정말 맞냐”고 재차 물었지만 법원 관계자는 “12월까지 법칙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에 출두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카터는 “시속 55km 구간에서 90km까지 속도를 내다 경찰에 잡혀 법칙금을 내야 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확인 결과 거액의 법칙금은 법원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었다. 이를 알게 된 카터는 “그 (법칙금) 돈을 내진 않았겠지만 애초에 법원에 연락했을 때 제대로 확인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슈아 피콕 서배너시 대변인은 “법원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벌금을 채워 넣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속도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칙금은 1000달러(약 135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 법원 관계자는 “현재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