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앞둔 가운데 2세 아동의 멱살을 잡아 앉히고 우는 아동의 입에 억지로 밥을 떠넣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5명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보육교사 B씨는 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이들은 모두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다. A씨는 2019년 4월16일 오전 2세 여자아이가 겉옷을 벗겨달라고 요청하자 아이의 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앉힌 뒤 팔을 때렸다. 그런 뒤 아이의 멱살을 잡아 이동해 앉혔고, 아이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혼을 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020년1월31일까지 8명의 아동들을 60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10월1일 오전 2세 여자아이를 자신의 등 뒤 벽에 앉혀둔 뒤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했다. 다른 아이들과도 놀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다. 2세 남자아이의 뒤에서 16초간 강하게 흔들기도 했고, 아이의 코 앞에서 손바닥을 부딪히는 등 2019년4월부터 2020년1월말까지 16명의 만1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10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40대 보육교사 C씨는 2019년 10월15일 오전 11시42분 1세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숟가락으로 밥을 억지로 계속 입에 떠넣었다. 결국 아이는 밥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낸 뒤 더 크게 울었다. 다른 30대 보육교사는 2세 남자아이가 점심시간에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뺏고, 아이의 왼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대범행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향후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A씨 등 5명의 보육교사는 1심 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경우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변 동료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