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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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삼척항 귀순 당시 지휘감독 소홀 사례 추가로 드러나

2019년 삼척항 귀순 사건 당시 경계실패로 징계를 받았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항고심사의결기록이 공개됐다.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고심사의결기록에 따르면, 당시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김 후보자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항고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당시 동해 해역방어를 맡았던 김 사령관의 지휘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 원처분보다 그 사유를 명확히 적시했다. 특히 1함대가 2019년 6월12일부터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있었던 6월15일까지 나흘 동안 울릉도∼독도 간 연안기동탐색을 하루만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9년 합참 경계작전 교훈집에는 2009년 10월1일 발생한 귀순선박 사례에 대한 교훈으로 외곽 경비구역 운영 및 외곽 기동탐색 강화 등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합참 지침에는 해상·항만의 전탐감시대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는 전해상표적을 100% 포착할 수 있도록 탐지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선박추적 자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당시 북한 목선을 포착하지 못했고, 영상기록이 보존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적시됐다. 이런 점들은 최초 징계의결서에는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자신의 지휘감독소홀을 인정하지 않고 항고를 했지만 항고 의결서를 통해 지휘·감독 책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앞서 최초 징계의결을 했던 해군본부 군인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당시 해군 제1함대사령관이던 김 후보자에 대해 “북한 목선 1척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징계처분자는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하여 1함대 책임해역에 있던 약 57시간 동안 대기 및 이동한 것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지휘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항고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착잡한 마음으로 항고하게 됐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지휘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부작용 우려는 없다.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추어 지휘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동해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해군작전사령관을 맡고 있어 경계작전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날 “지난번 목선 침투했을 때 해군작전사령관이었고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때는 1함대 사령관이지 않았나”면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7시간 이상 배회했는데 해작사령관은 7시에 (처음) 알았다. 주식투자 이런 것에 정신이 팔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난달 동해 귀순 당시) 작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합참에 올라와서 진행 과정을 살펴봤고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