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 관련 사고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불법 채권 추심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및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2년 감독·검사 부분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분을 분리하여 원장 직속으로 금소처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 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