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밀어붙이기식 사법행정’은 하지 않겠다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7억6000만원)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0억7400만원)가 포함됐다. 조 후보자 부모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두 딸은 결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조 후보자는 임기 안에 사법행정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느냐는 기자 물음에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부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시행하면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은 법원 조직이나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말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관장하는 기관인데 조 후보자는 30여년 임기 중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혀왔다. 법원장으로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