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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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만 적용키로

 

서울시는 15일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