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만 적용키로 기사입력 2023-11-15 17:39:35 기사수정 2023-11-15 17:39:34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시는 15일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현화영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