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가 ‘농협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농업계 의견 무시하고 농협법 개정 지연하는 법사위 각성하라!
1. 지난 7일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 촉구하였다.
2.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
3.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하였다. 그런데도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4. 특히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 또한,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5.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6.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7. 따라서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15일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