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투자 담당자의 대장동 컨소시엄 논의 참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논의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절차에서 중요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의 “개발 관련 컨소시엄 참여 논의에 우리은행을 이끌어 달라는 정도의 청탁만으로 3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약속하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개발 사업에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다른 금융사 유치에 유리해지느냐”고 묻자 남씨는 “당시 3개 은행 정도가 주관사를 할 수 있는 실적이 있었고 이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다른 은행들이 따라붙는 모양새였다”며 “우리은행이 가장 우량했고 우리은행이 앞장서면 다른 은행이 따라붙어 개발 공모 경쟁 상대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은행 같은 주요 은행 담당자가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위해 개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느냐”고 묻자 남씨는 “우리은행 PI투자(자기자본 직접투자) 담당 부장 정도 되면 재산 10조원의 자산가 등 일부 시행업자만 상대한다”며 “한국 시행업자 중에서도 20명이 안 될 것인데 우리은행에서 직접 대장동 회의 장소로 찾아온 것은 박영수의 부탁 덕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함께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적극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고검장이 우리은행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박 전 특검이 증인,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남씨는 “‘필요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