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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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김영란법 현실화 필요”… 3만원 식사비 한도 상향 본격화

尹, 개선 지시 후 논의 본격화
식사비 5만원으로 상향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도 같은 날 외식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 한도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호소가 있다고 언급한 이후 정부의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익위 안팎에선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지원·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