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 간의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계정에 남편이 상간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하면서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적었다.
A씨는 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도 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