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 의결된 유창오 공영홈쇼핑 전 상임감사가 “해임은 윤석열정부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전 감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시 ‘대선 특보’를 지낸 것을 두고 정치활동 적절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이 문제를 사규 위반으로 보고 해임을 의결했다.
유 전 감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해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적었다. 국감에서 해명한 것처럼 그는 “대선캠프 특보는 겸직(이중취업)이 아니다”라며 “특보 역할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특정 분야의 현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언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가 주어지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홈쇼핑 정관에는 주총의 임원 해임 결의에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만 명시돼 있고 감사 해임 규정은 없다고도 밝혔다.
유 감사는 “국감에서 소위 ‘윤핵관’ 의원이 깃발을 들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정부와 기관을 겁박하듯이 강제해 해임사유도 안 되고, 해임 권한도 없는데도 군사독재정권 시대처럼 해임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경험으로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무능함과 오만함은 물론이고 권력에 중독돼 독재시대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 측은 유 감사의 대선 특보 이력이 사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 감사의 주장과 달리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특보 활동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사규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