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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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리에 따른 책임·의무도 부여…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입법 예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를 담은 조항을 신설한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명칭은 내년 1월 14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맞춰 명시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제4조의2)을 신설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제8조)을 통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전에 대한 권리 조항(제10조)에서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와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게 했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조항(제13조)은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밖에 교육과정(제6조)과 방과후학교(제11조), 인권담당관(제27조) 등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전문가 협의회와 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향후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시대·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조화를 이뤄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