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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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원 12살 소녀와 그 엄마까지 강제추행한 강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 이어 그의 어머니까지 강제추행한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12)에게 “뽀뽀해줄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종합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데 이어,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또한 A씨는 2020년 8월16일 인천의 한 학원에서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해 추행하고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여자사진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잇따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 소재 한 음악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같은 학원을 다니는 원생과 그의 친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