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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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50만원… 탈세범 ‘황제 노역’ 논란

벌금 180억…징역 3년 집행유예
법원 “형기 내 징수 위해 불가피”

법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하루 노역비로 1650만원을 책정해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3년 안에 벌금액을 모두 징수해야 하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안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180억675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피고인이 도박장 개설 혐의로 별도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불법 포탈한 세금은 총액 그대로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 환수하려는 게 판결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뉴스1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2017∼2019년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여기서 총 1821억여원의 도박자금을 받은 안씨는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고 3년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 180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안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으면서 조세 탈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이번에 형량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안씨에게 180억여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이 1650만원으로 책정된 노역형을 선고했다. ‘황제 노역’은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다.

하지만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게는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형법 69조에서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씨가 받은 벌금은 180억6750만원으로 1095일(3년)로 나누면 하루 노역장 벌금액은 1650만원에 해당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