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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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오인" 옥천서 엽사가 쏜 총에 30대 숨져

"가재 잡느라 허리 숙인 모습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

충북 옥천에서 30대 주민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옥천소방서 제공.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계곡에서 일행 2명과 가재를 잡던 B(38)씨를 향해 엽총 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 관통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엽사 A씨와 숨진 B씨는 7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엔 열화상카메라가 달려 있었지만, 카메라로는 형체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가재를 잡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었던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옥천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로 정상적인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멧돼지의 경우 마리당 30만원을 환경부와 옥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렵면허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 심의를 거쳐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총기 사용은 하루 16시간으로 제한되며 사용 후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숨진 B씨와 일행 2명이 1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있었는데 엽사 A씨가 B씨만 멧돼지로 오인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총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등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의성군에서도 50대 야영객이 멧돼지로 오인당해 엽사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