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폭행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짓고, 혐오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사건 장본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21일 “최근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짧은 머리)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각급 청에 혐오범죄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A(24)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르바이트생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파손한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면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머리가 짧은 피해자가 페미니스트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