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재물손괴 등)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 무렵 진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B씨를 때렸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며 C씨도 마구 때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머리 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는 편견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 일으킨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지원 및 심리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