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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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정찰위성 발사 ‘카운트다운’…이르면 22일 단행

이르면 22일 단행… IMO 통보
한·미·일 북핵 대표 공조 협의
대통령실 “안보 중대사유 땐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

북한이 이르면 22일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공식화한 셈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동아시아 서태평양 조정국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 풍향, 풍속 등 기후 변수가 없다면 22일 오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다. 1, 2차 정찰위성 발사 통보 때와 같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이메일로 통보한 시간은 이날 새벽으로 알려졌다. 정부 경고가 나온 바로 다음날 3차 위성발사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어 오후엔 조선중앙통신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 리성진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폈다. 논평은 30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한·미·일의 미사일정보 공유체계를 거론하며 “적대 세력의 선제타격 책동에 맞서 자위적 우주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통보 내용을 공유받은 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전화통화를 하고 3국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어제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도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런던 현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그 조항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서부전선 일대에서 우리 무인정찰기(UAV) 활동을 제약하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효력정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달 내 발사 예고는 오는 30일 있을 우리 정찰위성 발사보다 먼저 하겠다는 경쟁 심리, 12월에 연말 총화가 잡혀 있다는 점, 러시아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실패 부담이 줄어든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연말 성과로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응 조치로 9·19 합의 효력정지가 현실화하면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파기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진·박수찬 기자, 런던=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