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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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거부되면 윤 레임덕 왔다”

“몽니 부린 배신자들, 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 되었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적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정권이야 어찌되든 말든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시고, 퇴출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이 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뉴스1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같은 해 9월 7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야권이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VIP(대통령) 격노’를 지목하고 여권은 ‘대통령 탄핵 의도’를 제기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6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본회의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도입된 전례가 없는 데다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과 여론 조사상 찬성 응답률이 높은 점을 들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왔다. 외압 의혹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