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낸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7월 담임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1일 학부모 A 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담임교사도 교육청과 별개로 학부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 A 씨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서울교사노조는 밝혔다.
해당 담임 교사는 "1년 전 서이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며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가 하락하는 교육현장에서 나의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