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40대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300만여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작년 3월 자신이 교사로 있는 강원 태백시 모 학교의 교장실과 교감실의 각 출입문 바닥에 현금 100만 원이 담긴 음료상자를 하나씩 놓아두는 등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A 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줬다.
또 A 교사가 놓고 간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