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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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한동훈 제안 적극 반영”

韓 ‘대법원장 추천안’ 일부 반영
대법원장 추천 후보 4명 중 야당 2명 추천
야당에 ‘재추천 요구권’도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을 일부 반영한 안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을 오늘 오후 1시30분쯤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대법원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추천된 후보 4명 모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논의 과정에 빠졌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포함해 야6당이 공조해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법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고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 ‘제보공작 의혹’은 재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법안 발의를 직접하지 않았고, (수사대상 등은) 기존에 있던 채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추천을 적극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표를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한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