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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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프로포폴 투약·대마 흡연 등 혐의
1심 “죄질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