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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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 절차"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헌법재판소가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했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공동취재사진

국회 측은 법에서 정해진 방통위 재적 위원이 5인이므로 의결에는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의 결정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이 이 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방통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두 명이 ‘셀프 각하’를 한 부분의 위법성도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현재 방통위 구성은 5인으로 돼 있지만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역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