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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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 지연 시도 실패…18일 형량 선고

법원, 트럼프측의 사건 이관 요구 수용 안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간) 형량이 선고되게 됐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대선 조기투표 개시를 전후해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대선(11월5일) 이후로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