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길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인 김모씨,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18병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건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서 길씨는 징역 15년, 김씨 징역 8년, 박씨 징역 10년, 이씨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길씨와 김씨 형이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으로 늘었고 나머지는 형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