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겼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전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구속영장은 2만6272건 중 2만881건(79.5%)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127건이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1% 증가한 숫자다.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단독 재판부 사건인 경우 1심 5.8개월, 2심(지법 항소부) 7.5개월, 3심 2.4개월이 걸렸다. 합의부 재판부에선 1심 6.9개월, 2심(고법) 5.3개월, 3심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5854명으로 약 2.5%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3767명(64.3%), 태국인 447명(7.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