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장병들의 유품 등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년 이상의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유산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50년 미만인 경우에도 향후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기관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장병들의 유품과 각종 상징물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충시설을 비롯한 국가보훈 상징물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국가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