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해 육견을 사육하는 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지원금이 지급된다. 폐업 시기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해 개 식용을 조기 종식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대한육견협회를 비롯한 개 식용단체는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순순히 따를지는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식용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육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이 지원금으로 담겨 있다.
현재 육견 사육 규모를 감안할 때 최대 28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도축상인과 식당 등에 대한 지원까지 더하면 예산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0만∼22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이다.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내년 2월6일 이전에 폐업하면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저리 융자금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견협회 등은 그간 폐업한 농장주에게 최소 5년간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보고 200만원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폐업 거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46만마리 넘게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이후 점검반을 꾸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등 불법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