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韓·日, 40년 중단 ‘7광구’ 공동개발협정 논의 재개

27 도쿄서 39년 만에 6차 회의
협정 종료 통보 시점 9개월 앞둬
조광권자 합의해야 개발 가능해
외교부 “우호적 논의 실무급 만남”

한·일 양국이 소위 ‘7광구’라 불리는 대륙붕의 공동개발구역협정(JDZ) 이행 관련 협의를 40년 만에 재개한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7광구는 잠재적 석유자원 매장지로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곳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JDZ 이행 관련 협의수단으로 설치한 한·일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85년 5차 회의로부터 39년이 흘렀고,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2025년 6월22일)을 약 9개월 앞두고서다.

석유 시추선. 연합뉴스

우리 측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JDZ에 대해 한국은 ‘협정 연장, 한·일 공동 탐사를 해서 경제성을 확인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경제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협정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JDZ 협정이 일본 측에 불리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탐사·개발을 진전시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7광구 개발을 하려면 JDZ 이행 협의에서 반드시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 지정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1978년 발효된 JDZ의 협정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어느 한쪽에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이번 6차 공동위 회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연장·종료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보다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으며 “양국이 협정 문제를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