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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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늘자… 2023년 면세초과 불성실 신고 ‘껑충’

4214건 적발, 25.7% 증가
“가산세 폭탄 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국내 입국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558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775건에서 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35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4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 적발됐다.

 

지난 7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구분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361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3317건에서 2021년 1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9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354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00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부과액은 2020년 11억2100만원에서 2021년 7억76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억17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18억2300만원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9억5600만원 부과됐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972건이다. 가산세 7억3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2020년 458건(4억7800만원)에서 2021년 184건(2억5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437건(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665건(7억3100만원)까지 2년째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는 228건(4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