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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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과3범, 건드리지마" 맥주병 휘둘러 술집 난동…법정 구속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전과 3범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44) 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얼굴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는 전과 3범이다.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A 씨는 오후 10시쯤 경기 포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C(58·여)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 정차시킨 뒤 유리병으로 차를 두드리며 "이런 XXX이, 너 음주운전 했지?"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2015년부터 폭력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고 그 중 3번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책도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