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4년간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혼자 출산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남성과의 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스쳐 지나간 남성들이 많았던 탓에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출산일은 점점 다가왔다. A씨는 이런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부모는 물론 지인들에게 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다.
A 씨는 결국 2019년 10월 B 양을 홀로 출산했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는 출산한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A씨는 임신 중에도 술을 마시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두고 밤늦도록 외출했다. A 씨의 딸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버렸다. 그리고 무려 4년여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은닉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아 육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최대한 양육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도 홀로 아이를 낳아 정신적 충격이 컸고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