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또래 조력자가 28일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운전 도중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를 받는 김모(32)씨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를 받는 A(3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연인 관계이던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과수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법인 관계자가 지인 관계인 김씨에게 최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고 한다.
김씨와 또래 동창 관계인 A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67시간여 만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김씨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렸는데,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A씨만 출석했다. A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도중 “도피를 왜 도왔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운전자) 저 아닙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