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년간 계열사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월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등 계열사들이 모두 유사한 계약을 통해 큐텐 본사에 매달 총 10억원 안팎을 지급했고, 큐텐으로 1년간 100억원대의 자금이 보내진 것으로 의심한다.
본래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재무·기술개발·법무·인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매달 계열사 매출의 1%를 받아왔는데,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재무·경영 자문 명목의 돈이 큐텐 본사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큐텐 본사는 재무 용역비를 큐텐테크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0일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