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조건에 맞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앞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천리단길 골목형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 신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장길은 2020∼2023년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됐다. 시흥행궁과 별장터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고리가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시장과 연계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단지길은 주거지 통행로의 기능을 겸해 잠재고객이 많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의 현대시장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이 재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천 ‘별장길·법원단지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사입력 2024-09-30 06:00:00
기사수정 2024-09-29 22:49:50
기사수정 2024-09-29 22:49:50
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지원·혜택
인근 시장과 연계 상권 활력 기대감
인근 시장과 연계 상권 활력 기대감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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