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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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차지도 모자라 주차 금지봉까지…황당 주차 빌런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한 입주민의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선을 잘 지키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전달했다.

 

그러자 문제의 차주는 보란 듯 더욱 황당한 방식으로 차량을 주차하기 시작했다. 차량 바퀴를 꺾은 상태로 옆 주차 공간을 침범해 결국은 다른 차량이 옆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차주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주차 공간에 '누수 공사'라고 적힌 사설 주차 금지봉까지 세워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가 석회물 떨어져서 보수 공사하나보다 (생각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놓은 거냐 물으니 아니라더라. 민원을 넣으니까 '주차 금지봉 이동 조치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차주에게는 또 다른 차량도 있었는데, 이 차량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와 CCTV 스티커가 달린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입주민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아파트 물청소를 한다는 공지가 내려오자 주차 공간에 '취급 주의'가 적힌 줄을 치는가 하면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놨다. 결국 이 구역은 물청소하지 못했다고.

 

참다못한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사무소 측은 문제의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 등을 철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을 세운다거나 경고문을 임의로 부착하면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차주는 심지어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다. 다른 동에 살면서 개인 주차 공간이 6대 밖에 없는 곳에 주차를 해왔던 것.

 

이와 관련해 해당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