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국내 수입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의 ‘해썹’(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다음달에 전면 의무화하는 가운데 해썹을 받은 제조업체 54곳 중 53곳이 중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곳은 베트남 업체다. 사실상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배추김치의 98%가 중국산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따라 해썹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부턴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8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달 기준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4곳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4만9000t으로 총 수입량(27만4000t)의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는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고,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아울러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1년 해썹 인증 업소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올해에 연장 평가를 통해 2027년까지 인증을 연장하는 식이다.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해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