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 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A 씨는 살해의 마음을 먹고 자신의 팔뚝으로 B 씨의 목을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극렬히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에 A 씨는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B 씨의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했다.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던 A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음날 전북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출소한 지 3년 남짓한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 씨를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