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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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연간 700여건…3년간 21% 증가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피해 사례를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65%(45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 17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 사례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67.5%를 차지했다.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가 뒤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

 

같은 법 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