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안 2건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3가지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를 한다는 것,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재의 요구로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여당에서는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