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노리고 강도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야구 경기를 보고 혼자 자신의 차량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한 상태였지만 B씨의 격렬한 저항으로 강도에 실패하자 도주한 것이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지 8일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8월9일부터는 건물에 침입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것도 확인돼 절도 및 점유이탈물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취직이 안 돼서 돈도 다 ᄄᅠᆯ어지고 폭행도 당했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고향을 내려갈 수 없었다”며 “마지막으로 자식들 얼굴 한 번만 보자는 심정에서 그랬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절도죄는 있어도 강력범죄는 처음이다”라며 “아이들이 보고 싶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심리치료 등의 피해자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