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햇볕에 몸 노출시켜 그을리고, 외국인 여성 피의자 노래방으로 호출하고…’
우리의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이 각종 비위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각종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4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464건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67건(14.4%), 음주운전 54건(11.6%), 성범죄·성비위 47건(10.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47건(10.1%), 금품·향응수수 23건(5.0%) 등이다. 제재 수위는 파면 15건, 해임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에는 해양경찰관 A씨가 베트남 국적 여성 피의자를 조사 명목으로 노래방에 불렀다. 같은 해 11월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일선 해양경찰서 B팀장은 2022년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옥상에 올라가 태닝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7월 부하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시켰다.
이외 올해 3월 모 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사고 전 관련 함장은 인수·인계 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