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를 취소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38)는 항소심 첫 공판 기일 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고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 상당을 별풍선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들을 후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