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27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200만~700만원의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는 A씨의 갖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