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80여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7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로는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에 따라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라며 “보유 중인 건물을 급매해 피해액 변제를 노력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알리는 등 사기 친 것이다.
그는 향후 보증금을 반환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30대 여성 피해자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87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71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피해자 중 1명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