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명 나자 조국혁신당은 “과거 공직선거법 판례를 보면 재산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악의 경우 재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남선관위의 공고문을 보면 장 후보는 삼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출자 재산 3000만원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재산 상황에 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혁신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영광군민들은 영광에 쏟아진 전국적 관심이 싫지 않으면서도 ‘잦은 재선거가 창피하다’, ‘자질과 능력과 함께 청렴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천하는 후보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검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장 후보의 재산누락 경위를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며 “장 후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주당마저 속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선관위는 재선거 당일인 16일 관내 투표소에 장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고를 게시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장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남선관위가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