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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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에이즈 숨기고 중학생과…"추가 피해 우려"

채팅앱 통해 10대와 성매매한 40대
여성단체 "철저한 수사로 여죄 찾아야"
게티이미지뱅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인 40대 남성이 성병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초 온라인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현금과 담배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겼다. 당시 그는 “차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해당 약 성분을 검색해 보면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10여 년 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임 기구를 사용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양에 대한 감염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9년경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 추행 하는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들은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처벌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며 “A씨도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