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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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강 청장은 또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와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안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강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확산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또 “내부 각종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